근로계약서 통장사본과 등본도 모두 제출, 작성했고 5일째 근무중인데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퇴사 할 경우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에도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