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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의로운불곰249
의로운불곰249

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통장사본과 등본도 모두 제출, 작성했고 5일째 근무중인데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퇴사 할 경우 5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에도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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