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근로자도 5대 국경일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유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동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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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연장이나 분할 합의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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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잔업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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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데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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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17년 5월 25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2018년 5월 25일 15일2019년 5월 25일 15일2020년 5월 25일 16일총계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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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일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부당한 연차 사용 강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면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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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급제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1,900,000÷209=9,0913일간 연장근로나 조퇴·지각 등이 없이 정상근로했다면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9,091×24=21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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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식대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명백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퇴직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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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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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해당자가 신청해야 부여됩니다.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이익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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