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세전 190,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3일이고 1월 15일 입사했습니다.
3월 23일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주말을 빼고 근무한 평일 일수만 계산하는건가요?
추가로 유급휴가 2일이 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세전 190만원인 경우에는 3월급여는 1,900,000×22÷31= 1,348,387원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2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2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급여/한달날짜수*재직기간입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지급일 말고 월 급여산정기간을 알아야합니다. 매월1~말일로 한다면
23일만치 지급됩니다.
2. 일할계산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3. 유급휴가 사용안한것은 소멸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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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에 대해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은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1,900,000÷109=9,091
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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