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않는데요
백화점 화장품매장 근무자는 퇴근시간(정식업무시간)에 맞춰 퇴근이 불가하고 일이너무많아 잔업이많은데 초과근무에대한 임금지급도 하지않으며 더군다나 노조 또한 도움이안됩니다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시간외 근로가 포괄임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잔업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이 지난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에 불응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이메일, 출퇴근일지, 교통카드내역,CCTV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화점 화장품매장 근무자는 퇴근시간(정식업무시간)에 맞춰 퇴근이 불가하고 일이너무많아 잔업이많은데 초과근무에대한 임금지급도 하지않으며 더군다나 노조 또한 도움이안됩니다 방법이있나요
근로계약상 연장근로가 동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퇴근시간 이후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사전동의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해야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고 이를 체크해 두시기바랍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일정한 연장근로가 포함된것으로 포괄임금제로 작성한 경우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만18세 이상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직기간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 이후 언제든지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부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자료를 취합해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몇시에 퇴근하냐고 카톡으로 물어봐서 답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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