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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복어5
박식한복어5
21.03.12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당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내용을 증명받아야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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