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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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달이 다되가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됬는데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이 날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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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삭감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기간이 1년간 2개월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당초 약정대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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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28일 근무라 2일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의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매월 임금액수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의 일수가 많고 적고간에 차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2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2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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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월급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 2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월 26일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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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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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근무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운수업, 보건업 종사자(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직,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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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이한 작업을 부당하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담당 업무외의 업무를 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외의 업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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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돈으로 돌려주지 않 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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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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