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여러 현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일용직이 여러현장을 나눠가며 일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별로 나뉘다 보니, 각각의 현장별 임금이 다릅니다. (일용직신고는 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금과 근로계약서가 안맞을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매달 임금이 달라질듯 한데 그럴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별로 임금 단가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계약서상에 현장별 임금 단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임금이 달라질 경우에 다시 변경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새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함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나빠질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바뀐 조건마다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어떤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작성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매번 임금은 변경되지만 나머지 근무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매달 임금이 달라질듯 한데 그럴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경은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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