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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솔개193
흰솔개193
21.03.11

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코로나 전부터 경기가 않좋아 희망퇴직등 구조조정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연명하는게 다행이겠지이만, 남은 사람들 역시 약 1년 반 동안 임금반납을 했습니다. 안쓰면 짤릴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작성한 동의서와 함께. 근데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이 임금반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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