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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솔개193
흰솔개19321.03.11

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코로나 전부터 경기가 않좋아 희망퇴직등 구조조정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짤리지 않고 지금까지 연명하는게 다행이겠지이만, 남은 사람들 역시 약 1년 반 동안 임금반납을 했습니다. 안쓰면 짤릴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작성한 동의서와 함께. 근데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이 임금반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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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 따라서 이미 임금 반납을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다시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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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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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반납은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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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강요나 협박 등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의 당시 근로자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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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와 함께. 근데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이 임금반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해서 임금을 반납했다면,

    이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사로 청구하시려면,

    해당 동의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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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쓰면 짤릴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 작성한 동의서와 함께. 근데 혹시 퇴사를 하게되면 이 임금반납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경우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하여 한 경우라도 의사표시 하자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반납에 따른 경영상 고통을 같이 나눈것에 대해 반납동의서를 취소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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