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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오리116
영악한비오리11621.03.11

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동종업계 타회사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위배사항이 없다면 허가한다고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상에도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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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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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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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금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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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에 대한 위반조항이 없다면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이중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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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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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동종업계 타회사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위배사항이 없다면 허가한다고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상에도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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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없더라도,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 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채무인 근로제공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해고등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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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동종업계 타회사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위배사항이 없다면 허가한다고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상에도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된 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타회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본 회사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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