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동종업계 타회사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위배사항이 없다면 허가한다고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상에도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된 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타회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본 회사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