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면 위 기간 이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 기간을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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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강요나 협박 등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의 당시 근로자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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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인 경우 육아휴직시 호봉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호봉은 근속기간에 연동되므로 호봉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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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의 직장인은 연장 연령 증가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가까운 시기에 65세까지 연장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되더라도 일시에 연장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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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상용직으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유급휴일 포함)이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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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무 적용 업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은 업종은 운수업, 보건업 종사자(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직, 관리감독자, 기밀취급자(근로기준법 제63조)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근무하지만 비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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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에 맞춰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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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줄어든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므로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과거 초과근무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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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결근할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사례의 경우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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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근로 연장 2년이 지나면 갱신기대권으로 해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연령이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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