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가 현재 몇달째 1주일 정도씩 밀려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엔 세금 미납으로 인해 회사 계좌 자체에 압류가 걸렸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여일을 기준으로 매달 고정지출 계획을 세워두어서
4-5일 정도야 괜찮지만 그 기간을 넘어가면 저 또한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막막합니다..
그 동안은 뭐 몇 일 안에 입금이 되었지만, 이번엔 세금 문제를 해결 하기 전까지 시일이 오래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알아보니 급여 체납 2개월 미만은 자진퇴사로 본다고 하던데
현재 회사 4대보험도 미납이 있는 상태에, 2개월 체납이 아니라 저는 자진퇴사일텐데
실업급여 신청도 안될거고 만약 회사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하루라도 지연되어 입금 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아보니 급여 체납 2개월 미만은 자진퇴사로 본다고 하던데
현재 회사 4대보험도 미납이 있는 상태에, 2개월 체납이 아니라 저는 자진퇴사일텐데
실업급여 신청도 안될거고 만약 회사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예외적 수급사유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지급일 로부터 1일만 밀려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미납한것은 사용자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다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개월 이상 지연지급하거나
2개월 이상 미지급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연지급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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