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증축으로 본인업무가 없어진상황에서 다른부서를 돕고있습니다. 부서업무가 없으니 낙동강오리알같은느낌을 계속 받는데 권고사직받고싶다고 요청하면 승인받고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사용자 먼저 그만두라고 해야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사례처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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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를 두 명 고용한 경우 각 근로자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1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알바생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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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그만두라고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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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단지 사용하라고 말한 정도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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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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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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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고, 특별히 다른 서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노동청에 신고시 대질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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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위원회 심사 후 재계약 통보를 메일로 받았고, 무기계약직 전환되어 회사규정상 정년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무기계약 전환은 회사의 결정으로 된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합의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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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과 근무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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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도 개인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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