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송 제기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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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팠을때 연차사용했는데요. 무급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는 이유로 일정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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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4대보험 의무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곳에서 근무할 경우 각 회사별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정리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은 각 회사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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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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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돈을 받지못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도급관계이므로 근로관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 도급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법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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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과 국내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취업한 사실은 한국의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퇴사한지 9개월째라면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설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소멸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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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청년채움 중도해지시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본인 부담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분은 근로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정부에 환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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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약 8개월 정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일수는 근무기간, 연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실업관련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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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는 같으나 8개월 단위 계약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 단위로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각 변경시에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그런 회사에서는 장기간 근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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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남은 휴가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퇴직 당시 남은 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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