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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후투티109
단아한후투티10921.03.04

발목인대파열로 수술한 산재환자입니다.

현재 산재요양중입니다.

수술후 2주반깁스..4주 통깁스 하고

오늘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선생님께서

"재활도 집에서 혼자하면된다..물리치료도 필요없다.

산재연장은 의학적으로 해줄게 없어서 불가능하다.

산재종결될거다"

이러십니다.

저는 오늘 깁스풀었는데 산재요양은 15일이 만료입니다.

앞으로 열흘남짓 남았는데

정말 괜찮아질수 있는걸까요?

일하다 다친 직장도 그만둔 상태이고요.

산재종결되면 당장이라도 이다리로 일을 찾아 해야합니다.

휴업급여덕에 그나마 치료에 전념할수 있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산재에서 수술후 완치까지는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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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에 관한 사항은 상기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말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에 다닐 필요는 없고 집에서 요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된 것은 아니므로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몸이 좋아질 때까지 집에서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후 완치까지 보장한다는 의미가 추상적이지만 산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던중에 다쳐서 그 기간동안의 취업상태가 불가능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종결되는 경우에

    추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장해 연금 또는 장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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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산재에서 수술후 완치까지는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의사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치로 종결된 경우 더이상 요양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51조(재요양)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요양관련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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