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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21.03.04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를 하면서 정직원으로 일한 후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1년여의 기간동안 평균 15시간이상의 연장근무에 대해서 돈 한푼 못받고 9 주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거의 모든 구간에서 충족 시키는데요~ 찾아보니 탄력적 근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같이 근무 조건이 안좋았더라도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쭈어 보려는 내용은

마지막 직장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달이상 상용직으로 근로시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일할곳과 이야기를 해보니

매월 초에 자기들은 사대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 시키기 때문에 4월 근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 라구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근무 기간이 3.12 ~ 4.12 이렇게 한달의 기간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간이 12일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 일까요?

고용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근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사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사업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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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3월 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나,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초에 신고한다고 하여, 가입일이 4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신고하게 될것입니다.

    만약, 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근무 기간이 3.12 ~ 4.12 이렇게 한달의 기간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간이 12일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 일까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것이 입증(근로계약서)되면 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만일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셔서 소급신청하시면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이상이고 여러사업장의 경우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늦게 들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월 중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가입 기간이 시작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2일 입사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며,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일부터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가입해주면,

    퇴직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