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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피드웨건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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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를 하면서 정직원으로 일한 후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1년여의 기간동안 평균 15시간이상의 연장근무에 대해서 돈 한푼 못받고 9 주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거의 모든 구간에서 충족 시키는데요~ 찾아보니 탄력적 근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같이 근무 조건이 안좋았더라도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쭈어 보려는 내용은

마지막 직장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달이상 상용직으로 근로시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일할곳과 이야기를 해보니

매월 초에 자기들은 사대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 시키기 때문에 4월 근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 라구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근무 기간이 3.12 ~ 4.12 이렇게 한달의 기간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간이 12일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 일까요?

고용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근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사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사업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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