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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03.04

출산휴가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오는 건가요?̊̈?̊̈?̊̈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100프로가 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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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90일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에 대해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며, 최초 60일에 대해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게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2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줍니다.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사용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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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는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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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로 지급을 하며 60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국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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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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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60일분 전체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60일분은 출산휴가 시작 당시의 통상임금 100%에 대해 국가가 한도까지 지급하고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며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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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오는 건가요?̊̈?̊̈?̊̈

    -나라에서 지급됩니다.근로자분이 내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전부 / 그외 기업은 30일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만 해당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급여의 100프로가 다 나오나요?̊̈?

    출산휴가급여는 최대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개월수별로 150만원에서 120만원 최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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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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