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저는 평택 현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2020년 2월 26일 처음으로 입사해서
2021년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며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주까지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사가
1년 이상 다니고 있거나 1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거나 넘었을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프리랜서지
정해진 시간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출퇴근 어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도 작성중이구요
제 근로기간은 2020년 2월 26일 ~ 2021년 3월 5일까지 다닐예정이구요
이런기간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또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 이사가 1년 된 사람들에게 퇴직금은 없다며
면담도 하고 다니는데 이런식으로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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