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식대지급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할 경우 이것은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식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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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근무를 할때 월급 상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시급제이므로 1일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시급×시간=8,720×(8+5×0.5)=91,560(원)(해설) 8은 1일 실근로시간, 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수당액수도 91,560입니다.시급제의 경우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임금액수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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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는 무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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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이론상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매월 받는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금이 많아져서 세금이 많아진다기 보다는 임금과는 별개로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금이 평소보다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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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경우 산전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휴가 부여 의무도 종료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존재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휴가가 종료한 이후에는 급여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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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4대보험적용되는데서 근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수 직업 종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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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를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의 일종으로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하여 스스로 실업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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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미루고있을경우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이 미루어져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연봉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인상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위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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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하자 마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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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아닌데 산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부상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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