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징계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의 징계요구서를 작성해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