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절차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징계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의 징계요구서를 작성해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렇나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할 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는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서는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이라면 자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하면 족하고, 없다면 사유없이 징계할수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절차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나 징계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징계요구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대표 판단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면 무효입니다.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소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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