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렇나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할 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