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모회사 에서 28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직원입니다. (아래등장하는 동업자A는 아버지의 사업 동업자입니다.) 아버지 아는분 이었기에 믿고 일했고, 이 회사는 아버지와 동업자 A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동업자 A의 권유로 아버지가 공동대표에서 빠지게 되었고, 저는 이 즈음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생산, 포장, 납품, 품질검사, 성적서 작성 등을 도맡아 하였고 제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은 납품한 거래처 직원, 납품 생산을 같이한 아버지, 임대해있던공장에 같이있던 이웃들 정도 입니다) 동업자A가 회사돈을 계속 가져가쓰는 바람에 4대보험을 납입할 돈 조차 없어서 4대보험 가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급여도 못받는데 4대보험료 미납되는 것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던중 동업자A의 자금 횡령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간 사업내역을 정산하자고 하면 자꾸 피하고 미루고 하다가 만났는데, 동업자A가 저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업자로 생각해서 같이 잘되면 돈을 받고 잘안되면 못받을 수 도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또 동업자A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4대보험도 없기때문에 저한테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선 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함도 있고 그동안 동업자A가 저에게 일을 시켰던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동업자 A가 업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납품 갈것이다 이런식으로도 얘기 했고요. 진짜 너무 억울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가입못한것도 죄구나 싶더군요. 정말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동업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A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가입못한것도 죄구나 싶더군요. 정말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없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연장을 했다거나 휴일날 근로했다는 사정은 일체 반영되기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없다고 해서 못받진 않습니다.
2. 근로했다는 녹취 및 카톡내용을 모두 모아보시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는 필요할 것이니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으려면 우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임금을 책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또한 장기간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과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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