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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2.22

근로계약이 없는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모회사 에서 28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직원입니다. (아래등장하는 동업자A는 아버지의 사업 동업자입니다.) 아버지 아는분 이었기에 믿고 일했고, 이 회사는 아버지와 동업자 A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대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동업자 A의 권유로 아버지가 공동대표에서 빠지게 되었고, 저는 이 즈음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생산, 포장, 납품, 품질검사, 성적서 작성 등을 도맡아 하였고 제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은 납품한 거래처 직원, 납품 생산을 같이한 아버지, 임대해있던공장에 같이있던 이웃들 정도 입니다) 동업자A가 회사돈을 계속 가져가쓰는 바람에 4대보험을 납입할 돈 조차 없어서 4대보험 가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급여도 못받는데 4대보험료 미납되는 것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던중 동업자A의 자금 횡령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간 사업내역을 정산하자고 하면 자꾸 피하고 미루고 하다가 만났는데, 동업자A가 저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업자로 생각해서 같이 잘되면 돈을 받고 잘안되면 못받을 수 도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또 동업자A가 노무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4대보험도 없기때문에 저한테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선 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함도 있고 그동안 동업자A가 저에게 일을 시켰던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동업자 A가 업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납품 갈것이다 이런식으로도 얘기 했고요. 진짜 너무 억울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가입못한것도 죄구나 싶더군요. 정말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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