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앞전직장에서 7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요
이럴경우 몇년안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오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퇴직급여법 제10조),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나옵니다.
퇴직이후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사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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