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넣은다고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안들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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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적어도 7개월 이상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주 1일 근로할 경우 3년 6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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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내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서 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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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계약에서 책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할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은 차액을 부족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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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전부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산입됩니다.사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될 경우 둘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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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한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가입합니다.중복가입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중복가입 불가 : 고용보험(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입)급여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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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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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2.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3.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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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전에 이직한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 특별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빙으로 두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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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노조 흡수되어 가입시 발언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노조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흡수 주체인 관계로 소수 노조의 노조원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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