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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호아친266
기특한호아친26621.02.14

계약직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인데 매년 갱신중입니다

퇴직금이 궁금합니 다.

현재 3년째 매년 계약중인데 계약서에는 퇴직금 명시가 안되어이습니다

올해 계약연장을 하지않으려하는데 정규직 전환가능하거나 그만둔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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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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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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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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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고 해당 조건을 달성하면 무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일 이래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온 만큼 실제로는 최초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하실 때마다 사직과 입사를 반복하셨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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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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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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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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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매년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는 가운데 질문자님이 계속 채용된 것이라면 1년단위로 기간을 나눠야 할것입니다.

    다만 채용절차가 없고, 퇴직금 정산도 이루어지지않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하고, 계약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해당기간을 모두 합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참고로 2년 초과하여 근로하게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에 해당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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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체기간(실제퇴사일-최초입사일)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즉, 기간 전체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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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09다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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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문직 근로자 등의 경우 예외사유 있음)

    2. 중간에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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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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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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