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있는 직원인데요 법인회사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퇴직하였고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시에 실업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아닌 상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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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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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퇴직연금형태가 DB형이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DC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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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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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채용 후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더욱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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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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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적정한 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경영상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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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일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3개월일수=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의 일수=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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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후 2개월안돼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려면 주 5일제인 경우 8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폐업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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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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