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2021. 01. 30. 09:50

일한지 이제 1주일 다 되어갑니다.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아침8-저녁8시까지 일을하고있고 12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준답니다. 그리고 12시간 중4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면서 급여에 해당안된다고 하시고 그럼4시간은 밖에 나갓다와도되냐니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같다면서 손님이오면 손님받을수있냐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또 점심은제공해준다고 하시더니 쌀과 김치만 제공해준답니다.. 그리고 법에대해 잘몰라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있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쓰자고 전화주시더니 이미 출근했는데 집에가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오랍니다. 사진을찍어야한다고.. 정장이 본집에 있어서 못갈아입고올꺼같다고하니 원피스를 입고오라네요.. 이게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계약서쓸때 사진을 찍자고하면 찍어야하는건가요..? 월급 170에 월 2회 쉽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제가 부당하게 될까봐 걱정되서 씁니다 ㅠ 답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윌 2회 휴무라고 하더라도 월급 17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대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면 되는 것이지 요구하는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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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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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인인지 5인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모두 5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말씀하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2회 휴무에 월급 170만원, 1일 12시간 근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금일 오전 아하커넥츠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로 예약 해주시면 제가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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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대기시간으로서 사업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복장을 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기본 정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2021. 01.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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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항이 있다면 사인을 안하시는것이 좋지만, 그에대해서 힘들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할때 녹음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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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닙니다.

            손님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1부교부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교부함에 서명)

            3.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1.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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