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일한지 이제 1주일 다 되어갑니다.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아침8-저녁8시까지 일을하고있고 12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준답니다. 그리고 12시간 중4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면서 급여에 해당안된다고 하시고 그럼4시간은 밖에 나갓다와도되냐니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같다면서 손님이오면 손님받을수있냐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또 점심은제공해준다고 하시더니 쌀과 김치만 제공해준답니다.. 그리고 법에대해 잘몰라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있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쓰자고 전화주시더니 이미 출근했는데 집에가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오랍니다. 사진을찍어야한다고.. 정장이 본집에 있어서 못갈아입고올꺼같다고하니 원피스를 입고오라네요.. 이게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계약서쓸때 사진을 찍자고하면 찍어야하는건가요..? 월급 170에 월 2회 쉽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제가 부당하게 될까봐 걱정되서 씁니다 ㅠ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