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을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직원이 일을하다 넘어져서 팔을다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회사는 왜 산재처리 하는것을 꺼려할까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시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 등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관급공사 수주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보험급여 신청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산재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처리를 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갑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듯이, 산재가 발생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갑니다.
2. 공사 건설업체의 경우라면 정부로 받는 업체의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로 하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 없습니다.
1, 2건 산재가 발생했다고 당장 산재요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는 회사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이라면 원청 등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때 감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단 건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 보험료 중 '개별실적요율'에 의하여 산재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산재 발생으로 사업장의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으니 산재 처리에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건수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 중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소위 공상처리)하고자 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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