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회사입장에서 정년 이후 1년 촉탁직으로 근무 후 계약연장을 안 할 경우 해당자로부터 꼭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계약안하는 것도 미안한데 굳이 사직서까지 받으려니 당사자도 싫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지 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중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세가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 경우임을 알려드리며, 자동종료와 사직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촉탁직 근무후 계약연장을 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사직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수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를 굳이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 한달전 사업주가 계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일정하게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촉탁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받아두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시고자 한다면 퇴직금 수령 영수증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중노위 중앙2018부해76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근로자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법적 쟁점이 없습니다.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추후에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비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이므로,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개인사정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니까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