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식비를 깍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비를 월급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식비는 사업주가 부담한 것이므로 사후에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도 평소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평가
응원하기
하루만 일했는데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은 2일을 근로한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일을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5만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회사에게는 손해인가요?나가야하는 입장에서 갑이되는 사장이 꼴보기싫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이사한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가입했다고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니 가입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공제하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조속히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 이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병원 진단서 제출 요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병가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그런 이유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그런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 이상 병가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팔이 아픈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장기간 전동드릴 업무에 종사할 경우 팔이 아픈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1년 이상 계속 유지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