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4년차
10인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일(이동하며 cctv시공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7시출근이 대부분이며 퇴근은 일이 끝나야 (요즘은 해가 짧아 5시 즈음이면 마무리하는편)퇴근을 하구요
현장일 마무리 하고 복귀하는시간도 꽤 걸립니다.(그때 그때 다름)
작년초 한 신규 직원이 입사 얼마후 열정페이.근로계약서 미 작성등의 이유로 사직을 한 후
사업주에게 곧 근로계약서를 쓸꺼라는 말을 듣고 여태까지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안일한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시간외 수당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2. 주5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거의 한달에 한번 쉴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부분도 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4. 그간 초과근무 한 부분에대한것은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휴일근로)할 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음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시급,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 수당 요청, 그간 초과근무한것에 대한 보상, 한달에 한번 쉴까 말까한 상황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작업지시에 의해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정해진 소정근로일보다 더 출근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미작성,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구하세요.
4. 입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로를 했으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보다 더 근로했다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