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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갈기쥐24
명랑한갈기쥐24
21.01.2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4년차

10인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일(이동하며 cctv시공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7시출근이 대부분이며 퇴근은 일이 끝나야 (요즘은 해가 짧아 5시 즈음이면 마무리하는편)퇴근을 하구요

현장일 마무리 하고 복귀하는시간도 꽤 걸립니다.(그때 그때 다름)

작년초 한 신규 직원이 입사 얼마후 열정페이.근로계약서 미 작성등의 이유로 사직을 한 후

사업주에게 곧 근로계약서를 쓸꺼라는 말을 듣고 여태까지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안일한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시간외 수당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2. 주5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거의 한달에 한번 쉴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부분도 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4. 그간 초과근무 한 부분에대한것은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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