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1.01.22

연봉제 월급 급여 문의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고기업에 주 5일, 240만원으로 연봉제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들어준 스케줄로 근무 후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하루치가 부족하여 회사에 물어보니 한달 최소 근무일수가 하루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최소 21.7일을 일해야하는데 20.7일?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1. 연봉제로 계약시 한달 급여는 맞춰서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최소 근무일수를 지켜야하는 건가요? 만약 2월달 처럼 28일 경우

설날, 쉬는날을 포함하면 21.7일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240만원을 또 못 받는건가요?

3.제 개인 사정으로 하루가 부족한 것이 아닌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에 맞춰 주 5일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부족할 경우 임금을 다 받아야하는건가요?아님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즉, 월급제 또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만근일수를 정하여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고정된 임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연봉제, 월급제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차감없이 월급여로 지급해야합니다.

    2. 연봉제, 월급제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최소근무일수를 출근해야 지급한다라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상관이 없습니다.

    3. 마찬가지 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계약이라면 연차사용없이 월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대로 연봉을 정한 뒤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수도 있구요.

    자세한 것은 말씀하신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정한 스케쥴대로 출근하였음에도 정해진 월급보다 적게 지급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액을 12로 나눠서 받으므로 월급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2월이나 3월이 월급액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제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한 정해진 휴일에 쉬었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월급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연봉계약서와 기존 받아 왔던 급여명세서 몇달치를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