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화려한밀잠자리296
화려한밀잠자리296
21.01.22

근로 계약서와 완전 다른 근로형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는

1. 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내용

4. 소정근로시간 : 9:00 ~ 18:00분까지

5. 근무일 / 휴일 : 매주 5~6일 근무, 주휴일 매주 1~2일 휴무 (탄력적 근무)

6. 임금

7. 연차 유급휴가

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9. 근로계약서 교부

10. 기 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4. 소정근로시간"이 9:00 18:00분까지가 아니라 11:00 20:00 을 근무합니다. 하지말 20:00분에 퇴근한적은 손에 꼽을 정도고 매일 야근을 2~4시간가량 하고 있습니다. 야근시 추가근무수당이나 대체휴가나 교통비 지급 일체 없습니다.

또한 "7. 연차유급휴가"에서 휴가를 못쓰게 합니다. 없다고 보면 된다는데 이런거는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또한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