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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72
꽃다운달팽이27221.01.22

체불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4대 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세)을 가입해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근무 중인 학교에서 자꾸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시급으로 월급을 받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해 준 이유로 출근시간을 만들어 수업 외, 개강 전 회의는 꼭 나와야 하고 그때의 돈은 받지 않고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2. 구두 계약?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계약서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3. 지금까지 나간 다른 선생님들은 퇴직금을 모두 못 받고 있고 4대 보험 가입했지만 저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다른 선생님들 말씀) 사실 시급을 받는 특고프리랜서이지만 아무 쓸모도 없는 4대 보험 가입 때문에 현재는 지원금도 못 받고 추후 퇴사할 때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퇴사 후 학교에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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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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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의시간 앞뒤로 출근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요소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회의 참석, 강의시간 전후로 강제된 출퇴근 시간, 4대보험 자격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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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모두 특고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취득시켰다면 더더욱 유리한 부분입니다.

    퇴직금과 회의 참석 시간에 대한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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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받고 조기출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한 내역을 잘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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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에 출근을 지시했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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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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