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잘못 없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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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해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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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3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수준이라고 가정하면 8,590×(13+5×0.5)=133,145원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회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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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언제 언급했건 상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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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명시할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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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주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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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1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시급제이고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일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8,590×(10+2×0.5)=94,49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8,590×8=68,7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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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만약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했다면 주휴수당액수는 1,800원이 되며, 나머지 7,200원(=9,000-1,800)이 순수한 시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9,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약정했다면 무효이므로 9,000원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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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백히 표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후에 말하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제가 불명확하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공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1월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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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할때 준비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 1년간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명시하여 퇴사통보하고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퇴사통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퇴사통보 후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였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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