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한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입니다.
근로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와 유급시간수(예, 주휴시간수, 연차휴가시간수)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