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회사와의 근로조건 협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대표할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반으로 근로자 위원들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