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이신듯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법문에 그 선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근참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