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0시간근무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사장님이 보내주신내용
최저시급 1.795.310원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현재 연장할증은 붙지않아서 1.5배적용받지않음.
주6일근무 하루 10시30분~20시30분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시
1일 근무9시간과 하루추가 시간근무 5시간해서 일주일에 총 14시간 추가근무
발생시
14×8590×4.345로 계산해서 522.529원을
추가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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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자근무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문을 잠깐 잠그고 갔다와야하는 개인대리점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을 뺀 다는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위 사항이 맞는지? 제가 정확히.받아야하는 페이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고객이 없으면 앉아있는게.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2.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휴게시간과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다르다면(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당시간 임금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쉽지 않습니다.
재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자가 1명이므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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