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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팔새166
배부른나팔새16620.11.06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요?

직원이 일이 힘들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데 그동안 회사를 위해 많이 일했고 힘든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아닌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해주냐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해주지 않으면

그간 야근이며 모든 수당을 전부 고용노동부 가서 청구할꺼라고 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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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와 공모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되므로 사실 그대로 줄 것은 주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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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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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수당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진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는지 여부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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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자진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간 근무하며 발생한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근로자의 요청대로 권고사직 처리할 것인지, 자진사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에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어느정도 금전을 지급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든지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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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한 사람을 권고사직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신고하면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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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야근 수당 등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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