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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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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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퇴근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3:00가 퇴근시간이지만 이후에 30분간 더 일했으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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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상대직원실수로발부상 사장님께말씀드렸더니 "어쩌라고"라고 하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실수로 신체상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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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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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뒀는데 급여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초 정한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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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 당시에 작성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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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청구는 무관합니다. 3일간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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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한테 받은 서비스로 사장이 저를 배임죄로 고소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 범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 메니저가 배임죄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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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합니다.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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