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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11월 30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주2회 근무했습니다. 근데 12월달이 다 지나도록 알바비를 주지 않으셔서 12월 말에 연락을 드렸더니 알바비를 1월 중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알바비 입금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입금 가능하냐고 다시 여쭤봤는데 자세한 기간은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조금씩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알바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민증사본, 보건증, 통장사본은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제가 작성에 관한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일단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두겠다고 내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에 관해서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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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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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신고하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만둔다 하여 불리한점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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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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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기일 연장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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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두 달 가까지 밀렸다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셔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과 근로 제공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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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소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임금을 지급지시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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