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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6

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11월 30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주2회 근무했습니다. 근데 12월달이 다 지나도록 알바비를 주지 않으셔서 12월 말에 연락을 드렸더니 알바비를 1월 중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알바비 입금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입금 가능하냐고 다시 여쭤봤는데 자세한 기간은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조금씩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알바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민증사본, 보건증, 통장사본은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제가 작성에 관한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일단 이번주까지만 하고 관두겠다고 내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에 관해서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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