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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비단벌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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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월 10일 정기급여날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까지 급여를 10일에 주지않고

10일을 넘어

월말(30%~50%) 그 다음달 (나머지)

이런식으로 급여를 줍니다.

정확한 날짜에 주지않아서 스트레스받아

그만두려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년이내 2개월(기간) 이 임금체불,지연 되면

수급자격이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매달 15일 이상씩 밀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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