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월 10일 정기급여날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 까지 급여를 10일에 주지않고
10일을 넘어
월말(30%~50%) 그 다음달 (나머지)
이런식으로 급여를 줍니다.
정확한 날짜에 주지않아서 스트레스받아
그만두려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년이내 2개월(기간) 이 임금체불,지연 되면
수급자격이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매달 15일 이상씩 밀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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