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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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업체에 못받은금액 어떤조취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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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요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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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 준수 하지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으로 정한 퇴근시간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시간 이후에 남아서 정리하라고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또한 이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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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했으면 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례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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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직원들의 고용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승계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퇴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금 퇴직금 산정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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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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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일이업다고쉬라고하더니2주후 퇴사요청전화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정직원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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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때에는 사용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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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한 주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일, 월, 화, 수, 목요일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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