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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2

선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직접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강제근로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선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직접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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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통화'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 통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2조 제4항은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육상근로자와는 달리 선원은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온전하고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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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원법 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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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는 장기간 승선하는 선원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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