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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0.10.12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 비율과 실업급여의 상관관계는?

제조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려면 내국인 채용 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채용 인원이 정해지는지요?그리고 내국인들의 실업급여 수혜조건이 되는데 실업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혹 외국인 근로자 를 채용하는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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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야 하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은 아래 사항이 적용이 될것입니다:

    •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사업장 규모를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3개월 평균)로 판단함

    • 단 뿌리산업 (기초적인 제조업을 의미함) 또는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 (인력부족률은 매년 변경되어 고시됨).

    •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할수 있음

    채용된 내국인 (즉 고용보험이 가입된 내국인)이 몇명인가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가 결정되며, 결정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 고용인원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 내국인 피보험자수 및 고용허용인원 그리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이 되는 내국인들이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으로 3년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자발적 퇴직이라도 예외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함), 비자발적 퇴직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니, 만약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한다면 해당 내국인 근로자는 조건을 만족시 실업급여는 수급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기에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적용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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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국내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국내근로자 고용인원수에 비례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시킬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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