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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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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다른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근로시간에 연계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시/단속'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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