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다른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근로시간에 연계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시/단속'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1.1부터 감액직급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뿐,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전 법률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금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정전에는 감액적용하였음)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