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전 직장 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전 직장에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일반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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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한 문서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시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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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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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동으루 인한 연봉조정 얼마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새로 책정할 연봉을 x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3,000,000:174=x:207x=33,000,000×207/174=39,258,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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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에게 업무 부적합 및 부적응으로 이직권유 얘기 들었다면 이에 대한 대처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상사의 이직권유 말에 의해 충격을 받아 졸도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 이직권유가 부당해야 합니다. 그 부당하다는 점을 근로자측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상사의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고의와 과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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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은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1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11월 5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22일부터 9월 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10월 5일에 지급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11월 5일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시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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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후유증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근로를 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심사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확정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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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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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명절휴일수당? 명절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명절에 쉬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절 외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명절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기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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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일 14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시간에 대해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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