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이력을 증명할 필요가 발생할 때, 회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증명서들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493, 2007.12.1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란 회사내에서의 재직기간, 부서, 경력사항 등을 명시한 서류로서 보통 회사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용증명서란 사용증명서란 특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대상, 사용기간, 사용목적, 증명서 발급일자, 확인자 인적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중,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팀-8493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전에 근무한 직장의 사용자가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와 다른 의미의 경력증명서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사항(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런 사항도 결국 경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적어야 하는 점을(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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