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란 회사내에서의 재직기간, 부서, 경력사항 등을 명시한 서류로서 보통 회사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용증명서란 사용증명서란 특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대상, 사용기간, 사용목적, 증명서 발급일자, 확인자 인적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