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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2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와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일 것입니다. 시간과 지적, 물리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임금이 중요한 것처럼 회사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과 양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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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은 휴가 및 휴업 승인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기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근로자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태이나 회사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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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2. 예비군훈련기간

      3.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4.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5.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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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개인 연차 말고 공가,병가처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인가요?

    공가처리 해주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아프거나, 결혼했거나, 부모 형제 상이 있거나 등등 이런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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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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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적용 사업장>, 약정휴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휴가(출산휴가, 연차휴가, 약정휴가), 육아휴직기간, 공민권 행사기간, 민방위훈련·예비군훈련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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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관련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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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및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용자의

    부당한 대기발령, 사용자의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출근간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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