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 알바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석 단기 알바로 9월 17일(목)부터 9월 26일(토)까지 열흘 연속 일 8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했습니다.(그 뒤 27일 휴무/ 28~30일 출근 총 13일 근무)
그럼 9월 21일(월)부터 그 주에 6일을 근무했으니 8×6=48
40시간을 넘는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치는거 맞죠?(참고로 일급제이고 주휴수당은 일급에 포함된걸로 치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항상 3.3% 만 뗐었는데 여기는 4대 보험을 다 뗀다고 하더라구요. 상기 근무 일정을 보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