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17. 이후 부터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40시간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5. 3.3%만 떼거나 4대보험 신고하셔서 떼거나 둘중 하나만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