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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산양1420.10.01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경로??????

2018년 10월 17일 입사하여 2년 계약직으로 금년 10월 16일 퇴사예정이고 현재까지 2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연차가 41개 발생하여 잔여 연차가 19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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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며, 1년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18.10.17~2019.10.15(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018.11.17, 12.17, 2019.1.17. . . .9.17), 1년이 되는 2018.10.1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18.10.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2019.10.17~2020.10.16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다면 퇴사일인 2020.10.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바 발생하여 총 41일(11+15+15) 중 사용한 22일을 제외한 나머지 1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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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년 근무시 총 발생한 연차는 41개가 맞으며 22개 연차 사용 시19개가 남으셨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별도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월급과 함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도 산정에 포함되니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었는지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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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소멸된 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퇴직하시는 경우기 때문에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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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 1년 이상 기간 동안에는 1년당 15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년 근무했으므로 최대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22일을 사용했으면 잔여일수 19일이 맞습니다. 이 잔여일수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 이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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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총 연차의 합계는 41일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 19일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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