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7일근무 310시간 월급 108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0시간 근로에 월급 108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휴게시간도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정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명백히 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 시 교통사고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출근 상황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인해 간헐적출근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의 사업장 폐쇄명령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시 조건으로 한 업무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킬 경우 승인 취소 사유가 되고 추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당 8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특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경영난을 이유로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경영난으로 구조조정하는 경우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해고회피 노력)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함
평가
응원하기
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가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및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빨간날이 급여일일때 꼭 전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으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례처럼 임금지급일에 이체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통상 1개월이지만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상으로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지만 사례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지연지급에 대해 현금으로 더 지급하는 것도 결국 이자와 같으므로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